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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입니다.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일정 시점 이전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그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연납 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통해 참여해야 하며, 조기에 납부한 만큼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네 차례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할인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1월 연납 신청 시 약 9.1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세를 원하는 차량 소유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비교표
아래는 2025년 기준 분기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할인율과 적용기간입니다.
연납 신청 시기 | 할인율(세액 기준) | 적용 기간 | 비고 |
---|---|---|---|
1월 | 약 9.15% | 1년 전체 (1~12월) | 가장 많은 할인 가능 |
3월 | 약 7.5% | 3/4년 (4~12월) | 1분기 경과 후 신청 |
6월 | 약 5% | 하반기 (7~12월) | 상반기 경과 후 신청 |
9월 | 약 2.5% | 4분기 (10~12월) | 잔여 3개월 기준 |
위 할인율은 자동차세의 본세(지방교육세 제외 기준)에 대한 감면율이며, 실제 납부 세액은 차량 배기량 및 차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납 신청은 분기마다 한 번만 가능하며,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연납 신청 방법과 절차
연납은 매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WETAX): 지방세 납부 통합 사이트.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 → ‘자동차세 연납’ 선택
-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직접 신청서 작성 및 납부 (신분증 지참 필수)
- ARS(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대표번호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1월 연납 신청은 대부분 1월 16일경부터 시작되며, 약 2주간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신청 후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만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미납 시 할인은 무효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및 환급 조건
자동차세 연납은 일시적으로 선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 내 차량 이전, 폐차, 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은 자동이 아닌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차량 소유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연납은 신청한 연도에만 유효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음
- 자동차세를 연납했더라도 과태료·미납 이력이 있으면 혜택 제한 가능
- 연납 세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아님
- 연납 후 타인에게 차량 명의 이전 시 잔여세액 환급 가능
연납은 자동차세 절약의 핵심 전략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차량 소유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합리적인 절세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년 1월 초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9.15%의 세액을 줄일 수 있으며, 연간 수십만 원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연납 제도가 운영되며,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는 연초 일정만 잘 챙겨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 기간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